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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도시공사, 경찰차·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행

4월부터 유료 공영주차장과 수탁관리하는 주차장 등에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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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25 12:17
  • 기자명 By. 임재권 기자
▲ 긴급자동사 자동 진출입 시스템이 적용되는 불당동 공영주차장. (사진=천안시 제공)
[충청신문=천안] 임재권 기자 = 천안도시공사는 4월부터 관리 유료주차장의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을 시행한다.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은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998~999)이 부착된 경찰차·소방차 등이 위급상황 시 무인 차단기를 자동으로 통과하도록해 대형화재나 강력범죄 등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안된 시스템이다.

공사는 4월부터 불당 공영주차장 등 11개의 유료 공영주차장을 비롯해 천안역지하도 상가, 태조산, 태학산, 도솔광장 등 수탁관리하는 주차장에서 시행한다. 추후 신규 수탁 주차장에도 모두 적용할 예정이다.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사 주차관리팀(041-529-5120)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동흠 사장은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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