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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나…‘차등적용’ 논의도 관심

고용장관 31일까지 최저임금 심의 요청…내달 중순 첫 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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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25 16:13
  • 기자명 By. 한은혜 기자
▲ 대전지역 한 식당가에 아르바이트 구인 안내문 붙어 있다. (사진=한은혜 기자_
[충청신문=대전] 한은혜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의 결정 절차가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역대 최저 수준(1.5%)인상 만큼 올라도 1만8000원이 되는 만큼, 내년엔 사상 첫 ‘1만원 최저임금’ 시대가 열릴지 주목된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 말까지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는 요청을 받은 후 심의를 거쳐 90일 내 심의 결과를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이어 최임위는 내달 중순쯤 첫 전원회의를 개최할 전망이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240원(2.5%) 오른 시간당 9860원이다. 올해보다 140원(약1.42%)이상 오를 경우 시간당 1만원이 넘는다.

최근 고물가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함께 올해 심의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치열한 공방도 예상된다.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당시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일자리가 최대 6만9000개 감소할 것이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반면 노동계는 고물가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 혼자 사는 근로자의 한 달 평균 생계비 등을 내세워 지난해 최초 요구안으로 1만2210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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