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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서산·태안 후보자 간 맞고발로 난타전

3월 28일 공식 선거운동 앞두고 '공직선거 위반','허위사실 유포'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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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26 13:17
  • 기자명 By. 이승규 기자
▲ 왼쪽부터 국민의힘 성일종 후보,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후보.

[충청신문=서산] 이승규 기자= 제22대 총선에서 3번째 리턴매치를 벌이는 서산·태안 조한기 후보(더불어민주당)와 성일종 후보(국민의힘) 간 고발이 이어지면서 정책대결이 아닌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이번 총선 공식 선거운동은 3월 28일부터다.

하지만, 이들 후보 간 고발전은 심상찮다.

민주당 조한기 후보 캠프가 먼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성일종 후보를 겨냥했다.

조 후보 캠프는 앞서 6일 한 행사장에서 선거 관련 발언을 한 김맹호(국민의힘) 서산시의회 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어 7일에는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진행한 성일종 의원의 의정 보고회에서 서산의료원 심뇌혈관센터에 파견된 서울대병원 의사의 수를 부풀려 공표했다며 성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22일 성 후보 지지 선언을 한 관내 여성단체와 관련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성 후보와 그의 보좌관을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후보 캠프도 고발전을 이어갔다.

서산지역 국민의힘 소속 기초·광역의원들이 지난해 12월 성 의원의 국비 확보와 관련해 일부 민주당 당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다.

아울러 성 후보 '공약 완료율 0%'라는 보도 논란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조 후보를 고발했다.

이런 가운데 성 후보 측은 '시민 언론 뉴탐사'가 19일과 20일 보도한 성 의원 사촌 동생 A 씨의 간월호 일대 태양광발전 사업도 본격적인 선거전을 앞둔 명백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상) 등의 이유로 '뉴탐사'를 22일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당시 뉴탐사는 관련 보도를 하면서 성 의원의 특혜 제공 의혹을 제기했다.

성 후보 캠프 측은 뉴탐사의 보도 내용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으로 고발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를 두고 유권자들은 "지금이 어느 때인가? 사실 확인까지 시간은 몇 초만 투자하면 알 수 있다. 선거전에서 상대방의 흠집을 내고자 의혹 부풀리기식 고발전은 곤란하다"며 "3번째 리턴매치를 지켜보는 유권자들에게 감동은 주지 못할망정 진흙탕 싸움은 정말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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