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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 2심, 징역 1년·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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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26 16:30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박상돈 천안시장 2심, 징역 1년·집유 2년(사진=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박상돈 천안시장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26일 오후 1시50분 231호 법정에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 시장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하면서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되고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음에도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천안시 공무원 등 4명에 대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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