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박상돈 천안시장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26일 오후 1시50분 231호 법정에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 시장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하면서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되고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음에도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천안시 공무원 등 4명에 대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