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충남도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개시일인 28일부터 선거 전일인 다음달 9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후보자들간의 지지 호소 등 선거 열기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후보자는 선거 벽보나 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지정된 장소에 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선거 공보를 발송한다.
또 후보자 및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 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 대담을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유권자도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 소품을 이용해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다만 유권자는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는 법에 위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