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50명을 선발해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확산방지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은 농작물 등의 피해를 본 농업인 등이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고하면 대리포획 허가를 받은 피해방지단이 현장에 출동해 포획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피해방지단의 포획활동과 사기진작을 위해 실탄, 수렵용 조끼 등을 지원하고 포획시 멧돼지 30만원, 고라니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지난해 방지단에서는 멧돼지와 고라니 등 3656마리를 포획했다.
시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의 피해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해 총기를 사용하므로 산과 연접된 농경지에 출입하거나 농경지 인근에서 등산을 할 때에는 눈에 잘 띄는 복장을 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