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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올해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고액·상습체납자 강력징수 및 법적대응 강화,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등 세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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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29 11:21
  • 기자명 By. 우혜인 기자
▲ 대전시청사.(사진= 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우혜인 기자 = 대전시는 6월까지 '2024년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시와 5개 자치구의 총 체납액은 지방세 858억 원, 세외수입이 814억 원으로 총 1672억 원 규모다.

지방세 주요 체납 세목으로는 지방소득세(33%), 자동차세(14%), 재산세(13%) 등으로 체납액이 519억 원으로 지방세의 60%를 차지한다.

세외수입 체납액의 경우 과태료 체납액이 496억 원으로 61%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체납액의 15%인 253억 원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체납자들에게는 부동산, 차량, 예금, 가상자산, 출자증권 등 압류는 물론 보험금, 공탁금, 분양권, 전세권, 저당권 등 제3채무자를 통한 채권을 압류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운영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공공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을 통한 법적 대응을 어느 때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업체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징수유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보류 등 세정 지원을 통해 경제활동 재개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호철 세정과장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및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또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활동 재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세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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