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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은행 닥터론' 중단 결정, 사실은 이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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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29 14:30
  • 기자명 By. 김해인 기자

국민 은행 닥터론, 중단 결정 내리자  

대한민국에서 의사로 사는 것은 상당한 특권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특히 전문직인 의사들은 그동안 주요 시중은행에서 무담보 신용대출로 최대 6억원까지도 가능하다고. 

KB국민은행은 그동안 운영해온 의사 전용 대출상품인 ‘KB닥터론'을 지난 18일부터 온라인 판매를 중단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의 의사‧의대생 전용 대출상품의 제한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지만 이는 단순한 해프닝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이 같은 조치 후 닥터론에 제약이나 대출 자격에 변화가 있는 예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7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KB국민은행이 전공의들 닥터론 대출 회수한다고 한다"면서 "의사들을 이에 분명한 보답을 해야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선배 개원의들은 일단 건강보험 청구 들어오는 통장과 주거래 은행부터 타은행으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단호히 말했다.

의협 회장의 첫 지령 "닥터론 판매 중단한 국민은행서 돈 빼라"

국민은행은 KB닥터론을 통해 최대 4억원 대출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신한은행은 Tops 전문직우대론을 통해 최대 2억원까지 무보증 대출이 가능하며 DGB대구은행 역시 DGB닥터론을 통해 최대 4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의 경우 의사 자격증만 획득해도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전문직 특성상 일반 직종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연봉과 안정성을 이유로 이 같은 혜택이 가능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한편 이와 관련해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지난 18일 비대면  대출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상품 라인업을 간소화하는 과정에서 닥터론 뿐만 아니라 변호사 대상 KB로이어론 등 전문직군 비대면 상품이 리뉴얼되었다"며 "KB닥터론은 영업점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전문직군' 자격이 상실되어도 기존 대출만기 시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연장 시점에서도 일반 대출상품으로 전환해 대출 사용을 계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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