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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소방서, 개정 소방관계 법령 홍보

내달 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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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1.30 18:38
  • 기자명 By. 윤용태 기자

고층건축물과 사회복지시설 등 화재취약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 적용기준을 강화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 정비를 주요 골자로 하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이 내달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노인과 어린이 등 피난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수용하는 노유자 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초기진화와 자동화재 신고가 가능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그동안 건축물 신·증축시에만 관할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도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으며,

소방시설관리사와 방염업자가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태료와 형벌 중 하나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취소에만 적용됐던 청문제도를 자격정지 처분에도 도입해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또한 30층 이상 고층건축물과 20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을 현재 1급에서 특급으로 상향조정하고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확대키로 했다.

부여/윤용태기자 yyt690108@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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