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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중소기업청, 공동주택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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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8.19 19:49
  • 기자명 By. 천세두 기자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김일호)은 대전노은3지구 공공분양주택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물량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입주희망자 신청·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에 의거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주거생활 안정지원을 위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이번 대전노은3지구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은 B1, B2 블록 공공분양주택 860세대 중 5세대를 공급한다.

신청자격은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근로자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근로자로, 무주택세대주(모집공고일 2012년 9월 예정)이어야 한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우선공급 희망자는 대전·충남지방중기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daejeon)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기업환경개선과(☎042-865-6100)로 신청하면 된다.

주택·청약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H 대전·충남지역본부 판매고객센터(☎042-470-0715~6)로 문의하면 된다.

/천세두기자 sedu1032@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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