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의장 양승모)가 30일 제16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날 오전 9시 30분 본회의를 개의해, 제16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건을 처리하고, 대형유통업체의 무차별적 영업행위 규탄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어 열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며, 집행부로부터 최근 언론에 보도된 충주호 유람선 오물투기와 충주사과와 열대과일 관련 진행상황을 청취한다.아울러 “충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있어 충주시장의 재량권을 부여하며, 충주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 등의 의무휴업일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충주/김상민기자 ksm3046@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