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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운영

대형유통업체 영업행위 규탄결의안 채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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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8.29 19:19
  • 기자명 By. 김상민 기자

충주시의회(의장 양승모)가 30일 제16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날 오전 9시 30분 본회의를 개의해, 제16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건을 처리하고, 대형유통업체의 무차별적 영업행위 규탄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어 열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며, 집행부로부터 최근 언론에 보도된 충주호 유람선 오물투기와 충주사과와 열대과일 관련 진행상황을 청취한다.아울러 “충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있어 충주시장의 재량권을 부여하며, 충주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 등의 의무휴업일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충주/김상민기자 ksm3046@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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