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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선거중립의무 위반결정 관련 헌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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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6.21 18:47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청와대가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노무현 대통령 선거중립의무 위반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표현 자유가 침해됐다’는 사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은 20일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본적으로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국민 누구가 갖고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 했다”고 설명했다.

문 실장은 또 “대통령이기 때문에 (기본권이)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 기본권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문 실장은 이어 헌재 결정까지 정치적 발언 여부와 관련해 “법적 대응과는 별개로 선관위 결정과 권한은 존중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면서 “다만 그 기준에 대해 알수 없기 때문에 선관위에 질의하면서 발언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헌법소원은 대통령이 주체가 되는 것으로 헌정사상 최초다.
이를 두고 헌법학자들과 법조계에서는 헌법소원 주체가 대통령이 되는 경우를 두고 적격성 여부를 둘러싼 법리적 논쟁이 일고 있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헌법소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법소원을 낼 자격이 없으며, 대통령의 개인적 기본권이 침해 당했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

서울/유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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