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지난 3월 제정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적은 일제 강점기인 1910년대 식민통치수단으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로써 실제 토지이용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토지소유자 간 경계 분쟁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시는 하반기부터 ‘지적재조사 위원회 및 추진단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재조사 사업지구 4개지구(3107필지, 1037만㎡)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본격적으로 사업착수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업이 추진되면 현재 일본 동경 원점으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GPS를 이용한 세계측지계 기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해 구축하며 불부합지는 현실경계로 면적 증감 부분에 대해서는 금전정산 방법으로 조정하게 된다.
서산/이낭진기자 lnj2612@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