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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한잔도 ‘음주운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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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6.24 19:39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앞으로는 소주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된다. 또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할 경우 징역형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이상민 의원(열린우리당)이 25일 입법발의할 예정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심의에서 통과될 경우 음주운전 적발기준이 현행 0.05%에서 0.03%로 낮아지게 된다.

이 의원의 발의안에 따르면 음주운전 처벌기준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해진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도 함께 입법발의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상케할 경우 현행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벌돼 5년이하의 금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이 의원이 발의한 특가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에게 다치게 했을 경우 최고 10년이하의 징역을, 사망하게 했을 경우에는 최소 1년이상의 유기징역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1999년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사고로 유아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2001년 형법에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신설해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그 결과 시행 3년만에 음주운전 사망자가 58%나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사고는 오히려 증가 추세이다. 교통사고는 2004년 22만755건에서 2005년 21만4171건으로 3.0% 줄어들었으나, 음주운전사고는 2만5150건에서 2만6460건으로 5.2% 늘어났다.

/한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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