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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제한 ‘유명무실’

8월부터 일요일 영업… 전통시장상인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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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9.11 20:03
  • 기자명 By. 대전·충남 종합

-개정안공포·공청회 거치려면 2달이상 소요

최고 성수기인 추석 대목을 앞두고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면서 전통시장 상인 등 영세업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행정법원이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대한 취소 판결을 근거로 대전시와 충남도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들이 일요일에도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법원은 골목상권 보호라는 조례 제정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대형 유통업체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상태이다.

실제로 대전시 중구 관내 대형마트 2곳과 기업형 슈퍼마켓 5곳은 지난 8월 12일, 26일, 9월9일 등 2째, 4째 일요일 영업을 실시한지 오래이다.

이같은 현상은 나머지 대전시 4개구와 천안시등 충남도내 8개시·군도 마찬가지여서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조례 개정안의 의결·공포 등 실질적인 조치를 한 자치구는 거의 없어 영업제한은 당분간 있으나마나한 실정이다.

각 자치구는 개정안을 공포하고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려면 최소한 2달이상 걸려 오는 11월 내지 12월초순이 돼야 실질적인 영업제한조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 관계자는 “8월 한달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회의결및 공포 그리고 이해당사자인 대형마트 측 안내문 발송및 의견 수렴 조율 과정을 거치다보면 적어도 2달 이상은 소요될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어느 자치구 독단적으로 먼저 실행하기보다 다른 자치단체와 속도를 같이 해 시행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법원이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서두르기보다는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폭넓게 해 대형마트가 또 소송을 제기할 시 이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 관계자는 “현재 의무휴일 적용을 받고 있는 전국의 대형마트·SSM 1152개 중 25%에 해당하는 286개(대형마트 62개, SSM 224개)가 밀집해 있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 다른 어떤 지역보다 조례 개정이 시급한 지역”이라며 “대형마트 관련 조례의 조속한 개정을 위한 자치구와 지방의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충남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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