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9월 정기분 재산세 116만건 2153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 소유자이며, 납기는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이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1840억 원과 지역자원시설세 29억 원, 지방교육세 284억 원 등이며, 과세대상별로는 토지분 1807억 원, 주택분 346억 원 등이다.
/천세두기자 sedu1032@dailycc.net
충남도는 9월 정기분 재산세 116만건 2153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 소유자이며, 납기는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이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1840억 원과 지역자원시설세 29억 원, 지방교육세 284억 원 등이며, 과세대상별로는 토지분 1807억 원, 주택분 346억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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