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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로스쿨·국민연금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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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7.04 19:50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국회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3일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논란의 핵이 돼 왔던 사학법 재개정안, 로스쿨법, 국민연금법 등 3대 법안을 비롯해 50여 개 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밤 11시55분께 로스쿨법안을 재석 187인 중 찬성 149 반대 18 기권 20으로, 사학법 개정안을 재석 186인 중 찬성 143 반대 26 기권 17로 각각 통과시켰다.

국민연금법은 이에 앞서 재석 171인 중 찬성 154 반대 5 기권 12로 국회를 통과했다.

로스쿨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09년 3월 로스쿨 개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8월 초 로스쿨 인가 신청을 공고하고 9월 초 대학들의 신청서류를 접수받아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인가 대상 대학을 예비 선정하고 내년 10월 로스쿨 최종 설치 인가대학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 오는12월까지 법학적성시험(LEET)을 개발해 모의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다.

3년제 전문대학원 석사과정으로 운영되는 로스쿨 설립 인가를 받은 대학은 학부과정에서 법학부나 법학과를 폐지해야 한다.

법학교육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는 각각 13명(법학교수 4명, 법조계 4명, 공무원 1명, 일반인 4명)으로 구성된다.

사학법 재개정안은 개방형이사 수를 전체의 4분의 1로 하는 규정은 유지하되 추천 주체는 신설되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칭)로 하고 위원회 구성은 학교운영위 또는 대학평의회와 이사회 비율을 6대 5로, 종단 사학의 경우는 이사회에 해당하는 종단이 과반수를 추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임시이사의 경우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임시이사 선임·해임 등을 결정하도록 했고,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 승인 시 학교법인 이사장의 친인척도 교장 임명이 가능하다. 학교장 임기는 4년 이하로 제한하되 중임이 허용된다.

3년 반을 끌어오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급여대체율(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되는 연금 비율)을 현행 60%에서 2008년 50%로 낮추고 2009년부터는 매년 0.5%포인트씩 내려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법은 현행 65세 이상 노인의 60%인 수급자 범위를 오는 2009년 기준으로 70%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5%(월 9만원 정도)에서 20년 뒤(2028년)엔 1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관심을 모아왔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자통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09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자통법에 따라 현행 14개로 나뉘어 있는 금융시장 관련 법률이 하나로 통합돼 금융투자회의 업무범위가 넓어진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산업은 은행·보험·금융투자회사의 3대 축으로 재편될 전망이며, 이 과정에서 증권사간의 인수합병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휴대전화 등 이동통신에 대해 수사 목적 등의 합법적인 감청을 허용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각당 원내대표 합의 결과 정기국회로 연기됐다. 다음은 이날 처리된 주요 법안의 요지다.

서울/유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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