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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7.07.04 19:51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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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올해 해수욕장 불법행위 전문단속반을 운영키 위해 관광협회에 1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되 협회는 업체를 선정해 지난 6월25일부터 8월16일까지 53일 동안 2단계에 걸쳐 단속반을 운영키로 했다.
이중 1단계는 M업체와 5천300여만원을 주고 계약을 체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그러나 단속반은 단속권한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시당국이 단속권한도 없는 업체와 단속반 운영 계약을 체결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해수욕장 개장기간동안 불법단속 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선정 대천해수욕장전역과 대천역, 종합터미널 등에서 바가지요금근절과 호객행위 완전소탕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운영한지 2주일도 채안돼 지역주민들과 잦은 마찰과 몸싸움으로 주민들의 신뢰를 잃어 가고 있다.
최근 시청 홈페이지에는 해수욕장 불법단속반 활동에 대한 불만섞인 주민들의 글이 붓물을 이루고 있다.
실제로 최근 단속반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박모씨는 홈피에 올린 글을 통해 단속반으로부터 길바닥에 끌려 다니다 구타를 당해 인근 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불만을 성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관계자는 “지역 청년회에서 그동안 단속반 활동을 해왔으나 안면에 의한 편파단속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해 왔다”며 “그동안 해수욕장 관변단체들로부터 전문 단속반으로 운영해 달라는 민원이 끊이질 않아 외지업체와 계약을 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말했다.
보령/손유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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