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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미 환급 지방세 환급

환급금 188억9900만원의 3%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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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10.14 19:18
  • 기자명 By. 이정복 기자

충남도는 올해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했으나 이를 돌려받지 않은 납세자를 찾아 연말까지 전액 환급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8월말 현재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은 모두 5억8800만원으로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세율 인하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 등으로 발생한 환급금 188억9900만원의 3%에 달하는 규모이다.이를 위해 도는 ▲지방세 환급금 안내문 발송 ▲정기분 납세고지서 환급금 대상자 표기 안내 ▲지방세 포털서비스(Wetax) 및 민원24를 통한 조회·신청 서비스 실시 ▲언론을 통한 홍보 등 다각적인 환급 방안을 마련, 실시할 계획이다.도는 이와 함께 환급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설 법인 등 부동산 취득 신고 시 비과세 감면제도 안내 ▲정기분 지방세 과세대장 체계적 관리 ▲지방세 법규연찬 및 사례연구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복기자 conq-iee@hanmu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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