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은 24일 오후 2시 군청대회의실에서 도지정문화재현상변경기준안 작성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 간소화 추진방향을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 따르면 군은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안을 마련해 도지정문화재 인근의 개발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제한 기준을 설정하고, 현행 군청, 도청 및 문화재위원회 등을 경유해 7단계를 거쳐 처리해 왔던 민원처리과정을 3단계로 줄여 처리기간을 단축해 민원편의를 높일 방침이다.
설명자료에 따르면 도지정문화재 인근 지역은 현상유지,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등으로 구분되며, 구역별로 다른 개발행위 제한 기준이 적용된다. 현상유지구역에서는 원지형을 보존해야하며, 기존 건축물은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 후 기존규모 내에서 개보수가 가능하다.
1구역의 최고높이는 평지붕 5m, 경사지붕 7.5m 1층 이하, 2구역의 최고높이는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2층 이하, 3구역의 최고높이는 평지붕 11m, 경사지붕 15m 3층 이하이며, 기존 건축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 허용된다. 4구역은 문화재에 대한 영향이 없는 구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따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충청북도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지나친 규제로 인한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증평군에는 광덕사 석불입상, 남하리 3층석탑 등 11개의 도지정문화재가 분포하고 있다.
증평/최돈형기자 cjvs0303@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