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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인주 동화기업 소각시설 불법행위 고발

국감서 지적 당하자 ‘뒷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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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10.24 19:32
  • 기자명 By. 이강부 기자

아산시가 그동안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의 생존을 위한 호소를 외면하다 국감에서 지적을 당하자 인주면 소재 동화기업의 소각시설 불법증축 행위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대처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산시는 이런 사실을 그 동안 집단민원으로 주민들이 주장을 해왔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기업의 편에 서서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비난의 소리와 면피행정, 뒷북 행정을 펼치고 있으며 총체적으로 행정력 부재가 표출 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시는 지난 23일 늦은 오후에 긴급 보도 자료를 배포해 시의 동화기업 소각시설 불법 행위, 고발 조치라는 제목으로 강력 대처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화기업은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협의절차를 완료하고 공사에 착공해야하나 이를 어기고 환경영향평가의 결과 없이 사전에 착공 전체 공정의 약80%를 건축 함에 따라 충남도로부터 지난 18일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으며 금강유역환경청은 관련 법규에 따라 사법조치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또 시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사법조치 할 예정이며 사전공사 중지명령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특별 관리하고 불법증축 행위에 대해서도 23일 공사 중지 명령과 동시에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고 건축설계와 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건축사에 대해서는 인천시장에게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의뢰했다.

또 건축허가를 득하고 현재 설계변경 중에 있는 건에 대해서는 반려처분 조치했으며 향후 이행여부를 수시로 체크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동화기업의 밝혀진 불법 행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부지불식 가운데 이루어진 사안이 아니고 주민들과 중학교 학생들까지 아산시를 찾아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 했음에도 아산시의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묵살하고 대처를 하지 않았거나 관련자나 시가 기업에 편의 제공을 위해 불법행위를 묵인한 것인지 진상도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

이와 관련 한 주민은 “그동안 시에서 우리 소리는 듣지 않고 기업 편에 서서 편의를 봐주거나 불법 행위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불법 행위가 밝혀지니까 이제 와서 강력 대응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시 행정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한편 아산시의 한 관계자는 “동화기업의 소각시설 불법증축 행위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향후 행정명령 이행여부를 수시로 체크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대처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산/이강부기자

leekaldong@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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