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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가야산순환도로건설공사 건축폐기물 도로변에 방치

폐콘크리트·폐아스콘 등 불법야적… 오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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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10.28 19:46
  • 기자명 By. 김영돈 기자
▲ 예산군 덕산면 신평리 주택가 도로변에 방치된 불법 야적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더미.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행정의 느슨한 틈을 이용, 각종 건축폐기물의 불법야적이 성행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제대로 미치지못해 각종 부작용의 우려를 낳고 있다.

충남도는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간, 가야산 순환도로 확·포장 건설공사 신설구간 총 9.96㎢에 사업비 430억(토지보상비포함)을 들여 지난 2006년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공기를 정하고 충남권 (주) B건설사에 시공을 맡겼다.

그러나 B건설사는 이 공사를 진행하며 철거로 발생된 기존 건폐물인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의 일부를 전문폐기물처리 업자에 위탁처리않고 주택가 등 도로변에 방치, 크고작은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다.

특히 덮개도 씌우지 않고 불법야적 해 놓고 사업을 하는가 하면 일부는 하청업자에게 시공을 맡기는바람에 미풍에도 인근 주택가에 비산먼지가 시도 때도 없이 발생되고 있어 보완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행 규정은 관할 행정 당국에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는 했으나 신고필증 조건에는 현장내 분리 선별 후 즉시 배출 처리 하고 임시 야적 보관표지판도 설치하되 폐기물 발생 즉시 전문 업체에 위탁 처리 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당국은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강력한 단속에 애를 먹고 있어 이를 둘러싼 민원이 잇달고 있다.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 “건설폐기물은 임시로 표지판과 야적장을 만들어 전문업체에 위탁처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공사 추진 실적은 2차선 3.42㎞, 교량2개소, 가로등 45주,확포장 1.24㎞, 탐방로 6.54㎞, 토공 교량 4개소, 배수구조물 19개소, 보조기층 5.0㎞ 등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김영돈기자 kyd9208@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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