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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자의 원천세 반기납부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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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7.22 17:44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이달부터 소규모 사업자의 원천세 납부가 6개월에 한번씩만 하면 된다.

국세청(청장 전군표)의 이같은 조치로 11만5천명의 사업자가 매월 원천세를 신고하던 불편을 덜게 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자들이 원천세 신고·납부를 위해 매월 세무서 및 은행을 방문하는 부담이 줄어들게 되어 납세자의 불편이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이번 소규모사업자 원천세 반기신고는 종업원 10인 이하인 사업자 중 연간 납부세액이 1,200만원 이하인 11만5천명으로 전체 88만3천명의 원천징수 의무자중 월별 납부자는 24만3천명(27.5%), 반기납부자는 64만명(72.5%)이 되어 대다수의 소규모 사업자는 원천세를 반기별로 납부하게 됐다.

다만, 대상자 중 종전에 반기납부자로 지정되었다가 포기한 6만9천명의 경우 이번 반기납 지정에서 제외됐다.

/이기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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