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소비자원 “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높다”

건수·상환액 감소됐지만 수입 증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2.11.15 19:16
  • 기자명 By. 천세두 기자

올해 들어 은행 등에서 대출 받은 후 만기 전에 상환할 경우 소비자가 부담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높다는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중도상환의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은행권들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상담 286건을 분석한 결과 ‘수수료 과다’가 30.4%(87건)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번 소비자원이 조사한 ‘은행 등 4개 금융권 66개 금융사업자의 중도상환수수료 실태’ 결과에 따르면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액에 수수료율과 잔여기간을 적용해 산출한다.

이에 따른 대출상품별 평균 수수료율은 신용대출 1.67%, 부동산담보대출 1.62%, 전세대출 1.42% 등의 순이었다. 인지세 등 대출실질비용이 상대적으로 가장 저렴한 신용대출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비자원이 조사한 17개 은행의 최근 3년간 중도상환 실태에 따르면 지난해 중도상환 대출건수는 437만2000건으로 2010년 502만4000건에 비해 13.0% 줄었다. 중도상환액 역시 149조652억원으로 3.9% 감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법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 만기전 조기상환으로 인한 금융사업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성격의 돈이라는 것은 인정한다”면서 “소요되는 실질비용을 감안할 때 중도상환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소비자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도상환건수나 중도상환액이 감소되는데도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이 증가했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천세두기자 sedu1032@dailycc.net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