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대전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선거일전 30일인 11월 19일부터 선거일까지 당원집회·당원교육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이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그 밖에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 당원집회를 개최하거나 당원 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뤄지는 당원간의 면접이나 당원집회에 이르지 아니하는 당직자 회의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안내전화 1390)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논산/백대현기자 no454@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