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등 보험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위해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실직이나 은퇴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와 사업주의 예기치 못한 부도, 파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국고 지원을 통해 최저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다.
지원대상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자 1인 월 보수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은 보험료의 1/2을, 월 보수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은 보험료의 1/3을 지원하며 사회보험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1355),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노동지청 보령고용센터(☎931-6640)로 문의하면 된다.
청양/윤양수기자 root5858@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