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오는 12월 1일부터 인감대신 서명을 사용하는 본인 서명사실 확인제도를 시행한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는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 흐름에 따라 1914년 도입돼 그동안 공·사적 거래 관계에 있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온 인감증명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또한, 민원인이 직접 읍·면사무소를 방문, 주민등록증이나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제시하면 신분확인절차를 거쳐 서명을 통해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해줌으로써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단, 서명은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직접 서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리 발급은 불가능 하다.
이와 관련 김인덕 민원실장은 “본인 서명사실 확인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기존의 인감증면제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원인은 보다 편리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이용하면 된다”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천/신준섭기자 jsshin50@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