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는 간접 흡연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동별 1곳씩 모두 9개 근린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연구역 지정을 위해 구는 지난 5월 제정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다음달 시행에 발맞춰 지난 9월 600여 명의 주민과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지정 공원은▲대정동 한샘근린공원 ▲상대동 상대근린공원 ▲궁동 장현근린공원 ▲노은동 은구비근린공원 ▲지족동 갈마봉근린공원 ▲신성동 금성근린공원 ▲전민동 엑스포근린공원 ▲송강동 송강근린공원 ▲관평동 동화울수변근린공원 등 9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구는 금연구역 지정 공원 내에 금연구역 지정 안내판을 설치했으며 다음달 1일부터 금연구역 장소에서 흡연시 단속요원에 의해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12월말까지 구 소식지와 SNS, 현수막, 캠페인, 반상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구는 금연구역 지정?운영을 알리기 위해 간접흡연 피해가 심한 지난 6월 유성 지역 터미널에 2대의 금연단말기를 시범 설치·운영하고 다양한 금연 캠페인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금연구역 지정을 홍보했다.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성구보건소(☎611-5053)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공장소에서의 금연문화 확산이 필요하다”며 “과도한 과태료 부과보다는 지역주민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금연환경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석기자 news25@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