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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후보자 선거벽보 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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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11.29 19:05
  • 기자명 By. 이정복 기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귀섭)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등에 있어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를 12월 2일까지 도내 6775곳에 일제히 첩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첩부될 선거벽보는 대통령선거, 부여군의회의원보궐선거(부여군가·다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경력, 학력 등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어 후보자의 정보를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다.

또한, 선거벽보 게재내용 중 경력 등에 관한 거짓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정복기자 jblee70@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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