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귀섭)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등에 있어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를 12월 2일까지 도내 6775곳에 일제히 첩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첩부될 선거벽보는 대통령선거, 부여군의회의원보궐선거(부여군가·다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경력, 학력 등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어 후보자의 정보를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다.
또한, 선거벽보 게재내용 중 경력 등에 관한 거짓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정복기자 jblee70@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