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이 지난해 11월부터 12월 말까지 50여 일간 악성사기범 집중 검거기간을 통해 61명의 사기범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단속 기간 중 2009년부터 비닐하우스 매매사업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21억원을 받아 가로챈 A(58)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는 등 8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집중단속을 통해 검거된 사기범 중 3건 이상의 다중 수배자가 21명이고 2건 이하 수배자가 20명, 지명통보자가 2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검거된 악성 사기범으로 인한 피해자는 157명, 피해금은 50억563만원으로, 대부분 서민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수법을 통해 다수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향후 피해자에 대해 법률구조공단 소송지원 및 몰수보전신청 등을 통해 피해회복 지원활동도 벌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중검거기간 종료 이후에도 조직적·전문적 사기범죄는 물론 지명수배 후 도주 중인 악성사기범에 대해 지속적인 검거활동을 전개하고, 피해자들에게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송지원 및 피해금에 대한 몰수보전신청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석기자 news25@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