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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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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8.23 18:35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속적인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주)대원(대표이사 전영우)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와 한미건(주)(대표이사 전세창) 및 (주)서울바이오(대표이사 문명환)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등 불공정하도급행위를 적발하고 이를 시정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충북도 청주시에 소재한 (주)대원은 2005년 1월 29일 최초 견적시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하도급업체를 결정하고 낙찰받은 하도급업체와 다시 가격협상을 실시해여 최초 입찰가보다 3백만원 감액된 1억2천7백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내부적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최종 품의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업체의 최종 가격협상 금액(127백만원)에서 다시 2백만원을 감액해 2005년 2월 15일 하도급업체와 1억2천5백만원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주)대원이 경쟁입찰에 의해 수급사업자를 선정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의결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충남천안시에 소재한 설계.감리업체인 한미건(주)는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한미건(주)는 2005년 7월 27일 하도급업체에 보령시 생태공원화 사업 타당성조사를 용역위탁 (계약금액 28,600천원)한 후 2005년 11월 22일 목적물을 수령했으나, 하도급대금 일부인 13,600천원을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2007년 2월 13일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지연이자 3,614천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2005년. 11월 23일 같은 업체에 강경읍 테마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를 용역위탁(계약금액 27,000천원)한 후 2006년 3월 11일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27,000천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명령을 계기로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와 권익향상에 일조함과 동시에 이와 유사한 사례로 불편을 겪고 있는 하도급업체들의 신고 활성화와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기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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