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명절 식품위해사범 집중단속 추진

대전·충남경찰, 오늘부터 1개월간 수사전담반 편성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3.01.20 18:35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대전과 충남경찰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산물 등 먹거리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대전지방경찰청은 국민건강 안전확보와 먹거리 불안감 해소를 위해 21일부터 내달 22일까지 1개월간 ‘식품위해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지방청과 일선서별 부정식품 수사전담반을 편성, 위해식품제조·판매행위를 단속한다.

또 고질적·상습적·조직적 유통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

다만, 대형 업체 위주로 단속할 예정이며, 영세업소 등의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통보 등 계도위주로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등과 간담회 등을 통해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 합동 단속 실시 및 전문 지식 정보 등을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충남지방경찰청도 동기간 지방청과 일선서 지능팀 수사요원 등 총 62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반을 편성, 운영키로 했다.

경찰은 대전지방식품의약안전청과 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등 단속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또 단속된 업체에 보관된 유해식품은 전량을 폐기해 추가 가공 및 유통행위를 방지하고 해당 업체는 시·군·구청 등 기관에 통보, 행정처분토록 할 예정이다.

경찰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해식품 수입과 제조, 유통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병든 동물, 고기 등 판매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허위, 과장광고 등 4가지 대상을 선정, 중점 단속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명절 이후에도 식품위해사범 근절을 위해 상시단속체제를 유지하며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등 불법제조·가공업체 및 불법유통망 등에 대해서는 유통경로를 끝까지 逆추적,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으로, 시민들 또한 위해식품 제조·판매자 등 발견 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희석기자 news25@dailycc.net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