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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 마련”

인터뷰- 송영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동부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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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1.22 19:11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의료비 걱정 없는 세계 1등 건강나라’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 제시
- 쇄신안 모의시험 결과… 전체 92.7%세대 보험료 쮟 7.3%세대 쮞

 

대전시 동구와 대덕구 주민 45만8000여명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송영수 대전동부지사장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진행과 급증하는 의료비 대비를 위한 건강보험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위해 보장성 80% 달성을 위한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의 기틀 마련이 필요하다”며 전직원이 참여하는 Study Group을 통한 역량결집과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바쁜 일정을 소화해 내고 있다. 송 지사장이 역설하고 있는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과 현재 운영되는 제도상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긴급 진단해본다.<편집자주>

 

■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노사가 같이 건강보험 쇄신을 위해 커다란 변화를 이끌어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요?

 

그동안 건강보험은 세계에서 가장 단기간에 전국민 의료보장을 실시하고 국민의 건강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데 크게 기여해 왔는데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와 노인의료비의 급증은 물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공정성 문제 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공단에서는 지난해 1월 공단쇄신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이후 약 6개월간 건강보험 시행 35년, 공단 창립 12년간의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슬기롭게 지속가능한 제도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임직원과 노사, 외부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건강보험의 관리운영주체인 보험자인 관점에서의 종합 연구보고서인 ‘의료비 걱정 없는 세계 1등 건강나라’를 위한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 실천방안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보고서 내용은 ▲건강보험 보장성 80% 달성 방안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 ▲평생 맞춤형 통합 건강서비스 제공 방안 ▲효율적 지출관리를 위한 급여결정 구조(governance) 정립 방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완·개선 방안이 주요 골자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하나로 통합되었는데 특히 지역보험료 부과체계와 관련해 공단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된다는데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는 뭔가요?

 

지역, 직장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을 관리하던 건강보험 조직이 통합된지 12년이나 지났지만, 보험료 부과기준은 아직도 직장과 지역이 서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지역가입자는 연간종합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500만원 초과세대는 소득·재산·자동차에, 500만원 이하 세대는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즉 성별·연령별·재산·자동차로 평가해서 부과하는 등 부과체계가 아주 복잡합니다. 이래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를 살펴보면, 실직이나 은퇴 후 소득이 없거나 감소해도 집과 자동차 등을 보유하고 있음으로 해서 지역보험료가 오히려 높아지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가입자와 근로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가입자 간에 보험료 부담의 불형평성도 발생하고 있는 점도 문제입니다.

특히 지역부과체계의 경우에는 재산·자동차를 이중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논란과 재산·자동차 보험료 비중이 무려 61%로 과도한 것 등이 능력에 비례한 부과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2011년도 기준으로 우리 건강보험공단의 총 민원 건수가 1억2199만건에 이르는데 이 중 보험료와 관련된 민원이 82%로 약 6400만건을 차지했고, 직장과 지역간 자격변동 건수가 약 5800만건에 이르는 등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대단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급번에 쇄신위원회에서 내놓은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단일화 방안’은 무엇인가요?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은 그동안 지역, 직장가입자별로 다르던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기준으로 단일화하자는 것’이 주내용입니다.

즉,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구분을 없애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을 기준으로 단일화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자는 겁입니다.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은 보수인 근로소득은 물론, 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 이자, 배당, 연금, 보수외근로, 양도·상속·증여, 퇴직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OECD에서도 권고하고 있는 사항인 소비를 기준으로 해서 건강보험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도 마련했는데요. 소비수준은 그 사람의 소득수준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기초보험료 성격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소비세 기준 건강보험 재원’으로 부과한다는 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또한 그간 논란이 있었던 피부양자 제도를 폐지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를 통합관리해서 사회연대성도 제고될 전망입니다.

 

■ 부과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단일화하면 오히려 건강보험료율이 인하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공단에서 쇄신안으로 모의시험한 결과 전체 92.7%세대는 보험료가 내려가고, 7.3%세대는 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별로 구체적으로 보면, 지역가입자는 전체세대의 97.9% 정도가 보험료가 내려가고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만 있는 세대 89.7%가 보험료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대로 보험료가 올라가는 경우는 직장가입자 중 근로소득이외의 다른 소득이 많은 10.3% 세대와,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많은 2.1% 세대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간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형평성 문제가 되어 온 피부양자 제도도 없애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 동안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던 피부양자 중에서 소득이 있는 190만세대와, 퇴직·양도·상속·증여소득 및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보유자는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반영하더라도 전체세대의 약 80~90%는 보험료가 내려가고 실제 보험료 인상세대는 약 10~20% 정도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희석기자 news25@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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