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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없이 새학기 맞을판

투입 교사, 신·증설 학급 절반도 못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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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2.11 18:45
  • 기자명 By. 조성의 기자

올해 공립 유치원 교사를 추가 선발하기로 했지만 법원의 결정으로 제동이 걸려 대규모 교사 부족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올해부터 도입되는 3, 4세 누리과정으로 전국적으로 1100여 학급이 신·증설될 전망이다.

반면 투입되는 교사는 신·증설 학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03명으로 교사의 추가증원이 무산될 경우 개원이 시작되는 오는 3월부터는 9750여명의 유아가 교사 없이 수업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13개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올해 유치원 교사 선발인원을 203명에서 375명 추가된 578명으로 늘리는 변경공고를 냈다.

그러나 임용시험 일부 응시자들은 “추가증원 공고가 늦게 나 지역별 경쟁률이 달라져 손해를 입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선발계획 변경공고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에 대해 지난달 22일 “서울 등 전국 13개 시·도 교육감은 임용시험 변경공고 처분 취소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변경공고의 속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일단 공고 내용대로 203명에 대한 1차 합격자만 발표했다.

각 시도 교육청은 교사 추가 선발을 예상해 전국적으로 올해 공립유치원 1100여 학급을 신·증설 하기로 한 가운데 대부분 원생모집을 마무리 한 상태다.

국공립유치원예비교사협의회와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교육단체들은 이와 관련 정부의 교사 증원안을 집행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공립유치원예비교사협의회 관계자는 “일부 임용 응시자들의 이기적인 처사로 인한 소송은 유아교육의 필요성 증대를 요구하는 국민적 열망과 정부의 노력을 해치는 행위”라며 “가처분으로 인한 추가 합격자 발표 중지로 현재 1차 시험 합격 가능선에 있는 전국 1000여명 이상의 선량한 수험생들에게 막대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당한 소송으로 교사의 추가증원이 무산될 경우 3월부터 전국 1만여명 유아는 생에 첫 수업을 선생님 없는 교실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유아의 교육권을 박탈하는 처사이며 국가 공교육의 권위를 저하시키는 사회적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유치원 교사를 추가 확보하지 못할 경우 기간제 교사(임시 계약직)를 고용하거나 유치원 개원을 늦추거나 원아 모집을 취소할 수 밖에는 없는 상황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행정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항고한 상태다. 이에 대한 심리는 이달 10일 전후에 이뤄질 예정으로 본안 결정도 이달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경남과 전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수정공고 기한내에 변경공고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일단 법원의 본안 결정을 기다려 보고 대책을 강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성의기자 sungui1092@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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