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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원도심 활성화 위해 주택 재개발 본격 추진돼야

충남도 이어 교육청도 14일부터 내포시대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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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2.11 18:45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각종시책·인구유입돼야 주변상권 살릴수 있어

충남도에 이어 충남교육청이 14일부터 내포 신도시 시대를 맞는 가운데 대전시의 원도심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주택 재개발사업도 본격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각종 지원시책과 더불어 원도심에 인구가 유입돼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 취지여서 시당국의 향후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14일부터 내포 신도시로 본격적인 이사를 시작해 이달 말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14일 총무과를 시발로 추진돼 도교육감은 21일부터 내포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이에따라 충남도와 충남교육청 이전에 따른 주변 공백을 메꾸기위한 각종 시책이 추진되고 있다.

대전시는 옛 충남도청사 내에 중회의실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지난 11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오는 3월에는 대전발전연구원과 도심활성화기획단, 7월에는 평생교육진흥원이 옛 도청사로 이전하며 시립박물관 개관에 이어 시민대학, 연합교양대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올 하반기부터는 대전 원도심인 중구 옛 충남도청 주변 상점은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부가세 감면 혜택은 일반과세 점포(총매출액의 10%)를 간이과세 점포(˝4%)로 전환해 6%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이와 관련, 최근 도청사∼목척교간 지하상가, 으능정이거리, 대전역∼목척교 등 3곳을 간이과세 배제지역에서 해제하고 해당 구역 상점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하거나 유예해 줄 것을 대전지방국세청에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시는 대전세무서와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초 부가세 감면 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원도심 인근 식당 등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그간 답보상태에 머물고있는 대전시 대흥2구역과 대사동 재개발사업의 조기 정착이 시급한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속에 국내 부동산경기마저 장기간 침체돼 아파트사업에 뛰어들 시공사가 없기 때문이다.

시당국이 주택용적률을 높여주는등 사업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관련업계의 주장도 이와 무관치않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추진위설립, 조합구성, 정비구역지정, 건축심의, 사업승인등 의 제반 절차를 의무화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과정을 통해 조합이 구성되고 시공사가 선정된다해도 수익성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아파트 착공은 요원하다는것이 관계자들의 하소연이다.

이중 대전시 대흥 2구역은 시공사와 조합간의 분쟁으로 시공사가 제공하던 조합운영비가 오랜기간 밀리면서 계약 자체가 해지된 상태이다.

그 이면에는 시공사의 착공의지가 없다는것이 주된 이유로 손꼽히고 있다.

조합측은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해지 이후 또다른 대상자를 찾고 있으나 선뜻 나서지를 않아 애를 먹고 있다.

이는 불경기에 따른 아파트 미분양 외에도 수익성에 자신이 없어 여건이 좋아 질때까지 착공시기를 미루고 있는데 기인되고 있다.

한관계자는 “주변 상권의 활성화는 인구유입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아파트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 될수 있도록 시당국의 각종 정책적인 배려가 아쉽다” 고 말했다.

/박희석기자 news25@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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