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13일 2013년 적용될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를 조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품질시험은 총공사비 5억 원 이상 토목공사와 2억 원 이상의 전문공사, 연면적 660㎡이상 건축공사로 시와 각 구청, 민간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도로와 건축공사가 해당된다.
이번 조정에서는 품질시험이 필요한 총158종목 가운데 성토용 흙 함수비 등 108종목이 전년대비 낮아진 반면, 석재 등 47종목은 높아졌다. 또 미끄럼방지 포장용 골재 등 3종목은 신설됐다.
품질시험 수수료는 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희석기자 news25@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