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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대상 ‘노란우산공제’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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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9.05 18:37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대전충남지역 20만 자영업자에게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제도가 마련됐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이근국)는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출시를 통해 노후대책이 없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국민경제의 저변을 형성하면서도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만을 위한 공제제도로 매월 일정액의 부금을 납입하다가 폐업, 사망, 노령,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임시 생계유지 및 사업재기를 위한 공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자영업 강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도 1965년부터 독립행정법인인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를 통해 소규모기업공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공제는 독립법률인 소규모기업공제법에 의거, 폐업 등에 대비한 유일한 공제상품으로 일본내 자영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는 공제부금 납부액에 대해서 기존 소득공제 상품과 별도로 연간 300만원까지 대표자의 종합소득 또는 개인소득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기존 연금저축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노란우산공제도 가입한다면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공제금은 사업자가 폐업 등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자금과 사업재기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제도적으로 보호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부금 납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 무담보 무보증으로 저리대출이 가능하며, 중소기업중앙회가 단체보험 가입을 통해 가입자의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발생시 부금월액의 최고 150배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부가지원을 제공한다.

가입대상은 가입자의 사업연속성 확인과 악용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계약청약일 시점에 1년 이상이 돼야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와 전국 지역본부, 업종별 지역별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직접 방문 및 우편, 팩스로 상담 및 가입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66-8899로도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다. 향후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상담 및 가입 시스템도 운용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충남지역 소기업소상공인 업체현황을 살펴보면 대전이 8만2천명, 충남이 11만1천명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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