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임대대상 시유지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대부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대전시는 5일 시유지인 관내 386필지(12만 6000㎡) 재산에 대해 주거 및 경작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코자 하는 시민들에게 대부(임대)키로 했다.
이번에 공개한 재산은 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 도시주택국 자료실에 접속하면 재산의 목록과 토지의 지목, 면적 등을 열람할 수 있다.
대부를 희망하는 경우는 시 지적과 및 재산소재지 구청 지적과에서 임대 상담 후 대부신청서 등을 제출, 현장 확인 등 과정을 거쳐 승인받아 사용할 수 있다.
대부기간은 토지 및 정착용(주거, 농업, 상업용 등)은 5년이며, 기타 물건은 1년이다.
대부료는 주거용의 경우 해당토지의 재산가액의 1000분의 25이상, 경작용은 1000분의 10이상, 기타는 1000분의 50이상으로, 대부료를 납부해야만 재산을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지적과(☎270-6492) 또는 재산소재지 구청 지적과에 문의하면 된다.
/박희석기자 news25@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