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교육전문직(장학사) 시험 문제 유출과 관련한 뇌물 수수 비리에 직접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종성 교육감이 6일 대전지법에 출석한지 1시간30분만인 오후 4시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경찰의 인계에 따라 대전 둔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음독 이후 건강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 회복이 덜 됐다”고 말했지만 교육감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침묵했다.
앞서 김 교육감은 이날 오후 2시30분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게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경찰이 제기한 혐의를 부인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치러진 중등 분야 장학사 시험에서 문제유출 대가로 응시자들에게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받은 인사 비리와 관련 구속된 장학사들이 문제 유출과 돈을 수수하는데 직접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소환 조사 직후인 지난달 19일 김 교육감은 음독자살을 시도했다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지난 4일 퇴원하자 경찰은 김 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대전지법 신종오 영장전담 판사로부터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 용기자 truemylove@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