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저소득층 입원환자의 간병부담 해소를 위해 사업시행 의료기관인 서산의료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호자 없는 병실’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호자 없는 병실’은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층 환자에게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운동 및 활동 보조 등의 24시간 다인 간병 서비스(환자 5~7명당 간병인 1인)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공동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시민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부과 하위 20% 이하인 자(직장가입자 34650원, 지역가입자 16580원) 등이다. 서비스 지원기간은 연간 15일까지나 필요할 경우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면 15일 연장해 최대 30일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보호자 없는 병실은 저소득층의 간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간병인력 고용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서산의료원 원무팀(☎689-7422)이나 보건소 보건행정팀(☎661-6512)으로 하면 된다.
서산/이낭진기자 lnj2612@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