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올해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 예산 2억원을 확보하고 계약농가 접수를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08년부터 서산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사업은 해당 품목의 도매시장 가격이 10일 이상 계속해서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될 시에 품목당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가을무와 가을배추, 양파, 대파, 쪽파, 양배추, 감자, 알타리무, 고구마, 당근 등 10개 품목 농산물이다.
이들 농산물을 990㎡ 이상 재배하는 농가가 출하시기에 최저생산비 이하로 가격이 하락하면 수확을 포기하고 산지 폐기할 경우 최저생산비를 지급하게 된다.
서산/이낭진기자 lnj2612@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