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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대체복무제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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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9.19 18:22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정부가 종교적 이유나 양심상 이유 등으로 입영을 거부하는 병역대상자에게 대체 복무제를 허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확정하고 입법화 과정을 남기고 있다. 앞으로 병역법 등 관련법 개정이 되면 2009년부터 대체 복무제는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정부는 그동안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예외 없는 병역의무 이행 원칙과 시기상조의 양론에 밀려 눈치만 보아 왔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항상 문제점으로 남아 있던 대체복무제의 병역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인데 대해 환영한다.

또 대체복무제 허용은 신앙인의 인권의 보호는 물론 병역 형평성 확보와 입영기피 풍조 확산의 차단 효과도 거둘 수 있어 희망적인 측면도 있다.

그동안 종교적 병역거부를 놓고 인권과 병역의무와의 충돌로 우리 사회는 큰 논란거리가 돼왔다.

때문에 정부의 대체복무안은 전향적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뒤늦게나마 대체복무라는 방법으로 이들의 병역거부를 풀기로 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우리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현재 국제적 문제로도 부각되어 있는 상태다.

이번 정부가 세운 종교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희망자는 앞으로 사회복지, 보건의료시설에서 대체복무를 해야 한다.

보건의료시설은 소록도 한샘병원,경남 마산 결핵병원, 정신병원 등 전국 9개 국립 특수병원과 전국 200개 노인전문 요양시설에서 현역병 보다 두 배나 근무강도가 높은 36개월을 복무하도록 검토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대체복무형태를 합숙과 엄격한 심사 제도를 도입해 대상자를 정확히 선정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특정 종교 신자를 중심으로 한 병역거부자는 연간 750명이 넘고 이중 90% 이상이 이로 인해 징역형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20대 초반의 젊은 병역대상자들이 종교적 이유 때문에 입영거부를 할 경우 전과자로 전락하는 사례는 딱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유엔의 ‘시민, 정치적 권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우리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 처벌이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규약에 어긋난다며 우리 정부에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었다.

또 국제인권 감시기구인 ‘휴먼 라이츠 워치’(HRW)도 올해 초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수감을 비판한바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도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입법화하는 것을 권고했다.

이처럼 찬·반 논란끝에 모처럼 마련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이기에 형평성 문제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완벽히 마련해야 한다.

좋은 제도가 잘못된 운영으로 인해 허점이 있으면 공론(空論)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그러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엄격한 사전·사후 관리의 필요성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 여름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 사회지도층 자제들의 병역특례가 사회문제화됐던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러한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 등에서 종교적 이유를 가장해 악의적인 병역기피의 피난처가 되지 않도록 제도의 보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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