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전시-道, 12일부터 개별공시지가 열람

각종 국세·지방세 등 부과 기준으로 ‘활용’
균형유지·객관성·공정성 확보에 중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3.04.11 19:13
  • 기자명 By. 박희석기자

◆대전시는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0일간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열람 및 의견청취를  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인터넷(http://klis.daejeon.go.kr)에서 접속 대전시 부동산 종합정보 → 부동산 종합정보 → 열람/결정가, 에서 확인할 수 있고 구청을 직접 방문해 열람도 가능하다.

지가열람 결과에 이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걸쳐 다음달 15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의신청 기간은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는 다음달 31일부터 오는 7월1일까지 30일간 접수를 받아 이의신청지가에 대한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7월30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박희석기자 news25@dailycc.net

◆충남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도내 332만여 필지의 토지에 대한 ‘2013 개별공시지가’를 이달 1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0일간 주민에게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부담금 및 국·공유 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주민의 재산권 등 이해관계가 직결됨으로 토지를 소유하는 모든 주민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번에 열람하게 되는 ‘2013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2일부터 3월 19일까지 토지이용현황, 용도지역, 도로접면 등 특성을 철저히 조사하여 개별지가를 산정했고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열람을 실시하게 됐다.

특히 정부의 지가현실화 계획에 따라 표준지 공시가격이 지난해 보다 소폭 상승한 만큼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은 인근토지와의 균형유지 및 지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 중점을 뒀다.

이번 개별지가의 열람은 충남토지정보시스템(http://klis.chun gnam.net), 시·군 토지관리과(지적과, 종합민원실)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천세두기자 dailycc@dailycc.net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