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시장 이기원)는 지난 11일부터 내달 1일까지 15일간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하여 관내 7개 등록업소를 대상으로 대부업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불법사금융 척결 관련 대통령 특별지시에 따른 범정부적 차원의 특별단속 일환으로 추진된다.
단속은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 및 법정이율 초과행위, 협박·폭행 등을 통한 불법채권추심행위, 신체적·심리적 위해를 가하여 권리구제신고를 저해하는 행위 등 대부업 관련 불법행위 일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단속결과 밝혀진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형사처벌 조치와 함께 등록취소·영업정지·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계룡/백대현기자 no454@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