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으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이자율이 자동으로 고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 은행, 금융결제원과 공동으로 ‘현금서비스 이자율 고지방법 개선 TF’를 구성해 이 같은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현재 ATM이나 전화자동응답으로 현금서비스를 받으면 이자율을 확인할 수 없어, 단기·고금리 대출상품으로 과다 이용 시 채무부담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
실제 지난해 4분기 중 카드사별 현금서비스 평균 금리는 연 18.65~2
5.61% 수준이었다. 이용 건수 중 ATM이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전화와 인터넷은 각각 10% 안팎이다.
이에 앞으로는 ATM에서 현금서비스를 신청할 때 기기 화면에 이자율과 경고문구가 표시되고 전화와 인터넷도 이자율 안내 후 대금이 지급되도록 개선된다.
김호종 금감원 여전감독2팀장은 “현금서비스 실행 전 이자율 안내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해 소비자 권익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용기자 truemylove@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