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불법 사금융 피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4월부터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군 경제통상과에 따르면 이번 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해 대부업체 불법행위 단속점검 및 홍보활동 강화에 나서며,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 편승해 고리사채, 폭력, 협박등이 수반된 불법 채권추심 등 서민침해 범죄를 척결한다는 방침이다.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 및 법정이자율 초과 행위 ▲협박·폭력 등 불법 채권추심행위 ▲생활정보지 등을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행위 ▲대부계약 적법성 확인 및 과잉대부 여부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예산/김영돈기자 kyd9208@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