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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해찬 의원 대표발의,16기 자문위원부터 세종시 지역회의 설치 및 부의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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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5.01 19:33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지난 4월 30일 제315회 국회 임시회에서 민주통합당 이해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민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1981년 범국민적 통일기구로 설립됐다.

특히 대통령이 의장을 겸직하며 통일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 건의 기능을 적극 수행한다.

지난 2011년 출범한 15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은 총 20명으로 수석부의장 1명과 16개 광역시도별 대표 각 1명, 이북5도 대표 1명 그리고 북미와 일본에 각각 1명의 부의장을 임명했었다.

또한 국내외에 대표성을 지닌 2만여 명의 지도급 인사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개정안으로 7월 1일 임기를 시작하는 16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부터는 부의장 정수가 20명에서 25명으로 증원된다.

이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별도의 지역회의를 설치하고 세종시 출신의 지역 부의장을 임명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7월 1일 출범하는 16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부터는 세종시에 위촉되는 자문위원의 수가 현재 52명(15기)에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세종시의 지위에 맞도록 위상 제고를 요청한 이해찬 의원의 안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이해찬 의원은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국가균형발전의 모델이며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시금석이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에 부합한 권한과 역할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세종시에 설치되는 각종 기구가 특별자치시의 위상에 걸맞도록 적극적으로 중앙 정부에 요청하여 세종시의 위상을 높여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법으로 그동안 지역회의의 신설을 염원했던 중국. 유럽. 동남아에도 각각 지역회의(부의장)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세종/임규모기자 lin13031303@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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