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은 봄철을 맞아 조경수 등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소나무류 재선충병의 확산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 단속’을 지난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류을 이동하는 것을 집중 단속한다.
중부청 산림사범 수사기동반 18명과 함께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등을 활용해 지방청과 소속된 4개 관리소가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방문 단속과 주요 도로변과 검문소에서 불시 이동단속을 실시한다.
공주/정영순기자 7000soon@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