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07.10.09 18:20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SNS 기사보내기
생체협은 지난달 28일 회장선거를 실시하면서 지난 5월 임기만료로 사임한 홍성군체육회부회장 김모씨외 2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기 위해 현 이사(군체육회부회장 등)들의 선거권을 박탈했다는 사실이 제기돼 군 체육계에 대한 불만과 불신감이 고조되고 있다.
홍성군체육회 관계자는 “불법·타락 선거로 일관된 홍성군 생체협 관계자는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된다. 홍성군체육회 이사들도 생체협에 관여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홍성군체육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거에 개입한 김모 회원은 “충남생활체육협의회 측에서 아직까지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은채 조용히 무마 되기만을 기다리는 것인지 알수는 없지만 이번 기회에 일부 시, 군들의 유사한 사례를 종합 분석해 생체협정비가 필요할것으로 본다”며 “하루빨리 순수 생체협 회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의를 발족해 사태를 수습해야 된다”고 밝혔다.
홍성군생활체육협회는 지난 5월회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파행운영하다 9월 28일 후보로 등록한 김기천(홍성군체육회부회장)과 한기권(전 홍성군의회의장)이 경선을 벌여 2표차로 김기천씨가 홍성군 생체협회장에 당선되었으나 후보자 및 가맹연합회장의 투표권 미부여 문제로 인해 불공정한 투표가 이뤄졌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충남 생활체육협의회측에 “홍성군생활체육협의회장선거에 대한 질의 및 인준 유보 요청”을 한바 있다.
홍성/박명오기자
필자소개
충청신문/ 기자
dailycc@dailycc.net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