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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농가소득 증대·농업경쟁력 강화 초석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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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6.01.25 15:34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청양군 농업인들의 숙원인 농업발전기금이 조만간 본격 운영에 들어갈 전망이다.

군에 따르면 24일 폐회된 제13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에서 농업인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지역발전기금과 새마을소득지원기금을 통합 정비한 ‘청양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자는 경감되고 지원대상은 대폭 확대되어 농업인 및 농업단체 등이 큰 혜택을 보게 됐다.

이번에 통과한 조례의 주요 골자를 보면 기금의 조성은 정부지원금, 지역 농?임?축협 출연금, 청양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및 하천골재판매사업 수익금중 일반회계 전입금의 10% 이상 등으로 하여 매년 10억원 이상 기금조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기금의 지원대상에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유통자금(지역농협의 농산물 일시매입 자금)을 새로이 포함시켜 지역 농특산물 가격폭락에 대해서도 군차원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폭 확대했다.

특히 이자를 종전 3-5%에서 3%이하(시행규칙에 위임)로 하였고,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유통자금은 1년에 한하여 무이자로 융자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청양군의회에 제출, 심의를 받도록 했다.

이밖에 융자대상자 등의 선정을 위해 청양군농업발전기금심의위원회를 두고,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와 청양군 이외의 타 지역으로 이전 또는 전출하였을 때는 즉시 회수토록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 통과로 현재까지 조성된 새마을소득지원기금과 지역발전기금이 농업발전기금으로 편입돼 올해 기금규모는 50억원 정도 될 예정이다”며 “빠른시일내 시행규칙을 마련, 본격 운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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